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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84 | 법인 | 2014-12-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84 (2014.12.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消費任置)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6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이하 “소멸시효완성예금”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1.12.2.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8년 소멸시효완성으로 익금에 산입된 OOO원(2003.1.1.∼2003.12.31. 최종거래분으로 2008.12.31. 현재 회계상 익금처리되지 않아 세무상 순수하게 익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2.11. 소멸시효완성예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5년의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내용대로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등에서 규정한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휴면계좌의 예금은 그 권리가 법률적인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확정되는 바, 법률상 지급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예금잔액은 잡이익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소멸시효완성예금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2008년 말 현재 회계상 이익처리되지 않은 누계금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2007년 말 현재 누계 익금산입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순액으로써 세무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실무상 사용하는 방법임)을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후, 2011.12.2.2008년 소멸시효완성으로 익금에 산입된OOO원(2003.1.1.∼2003.12.31. 최종거래분으로 2008.12.31. 현재 회계상 익금처리되지 않아 세무상 순수하게 익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판결문(대법원 2012.11.5. 선고 2012두15340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9157 판결, 대법원 2012.8.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대법원 2012.8.23. 선고 2010두12996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982 판결 등) 등을 제시하면서, 조세심판원이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과 다르게 심판결정을 반복함에 따라 국세청의 입장이 “과세처분 유지” 또는 “직권취소” 등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본문에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들고 있으며, 「상법」 제64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 및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잡수익 처리과정을 보면, 은행 및 증권사는 「상법」 제64조에 근거하여 5년 이상 무거래 예금 및 예탁금을 자체 처리기준(대상금액, 편입시기)에 따라 잡수익에 편입하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의 잡수익 편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고객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의 경우 이미 잡수익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고 있고,청구법인의 2006년 예금업무지침에는 거래중지계좌의 예금으로서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잡이익으로 편입하되,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원금에 이자(잡이익 편입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잡이익 편입일부터 환급일 전일까지는 환급 당일의 보통예금이율로 계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예금채무의 승인으로 인하여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도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消費任置)의 임치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664, 2014.1.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