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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3노5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