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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1가합6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7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2.부터 2012.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경부터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남양주시 E(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백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사용해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소외 F와 ‘G’이라는 상호로 메라닌 그릇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7.경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등록을 F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후 원고와 F는 2010. 5.경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H’이라는 상호 하에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0. 5.경부터 다항 기재 화재 발생시까지는 원고 단독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위 제조업을 영위해오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대지 위에는 소외 I이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다른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피고 C가 2011. 6. 11.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수리를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14:05경 전기용접기의 불꽃이 위 비닐하우스 안에 쌓여 있던 의류원단 등에 옮겨 붙어 위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이 사건 대지 위의 비닐하우스들이 연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금형, 기계 및 원료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이 소훼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