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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33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20. 1. 21.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C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전 남편인 D이 2017. 9. 14. 피고 명의로 울산 북구 E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2020. 1. 21.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D이 아닌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