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5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에 있는 독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의 폭행에 비해 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