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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6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5. 05:26경 남양주시 호평동 마치터널 400미터 지점에서, 2009. 4. 5. 05:39경 구리시 수택동 236-9 토평교 전방 250미터 지점에서, 2009. 4. 19. 06:02경 남양주시 호평동 마치터널 400미터 지점에서, 2009. 4. 19. 06:16경 남양주시 일패동 진안사거리 부근에서, 2009. 6. 14. 05:25경 남양주시 호평동 마치터널 400미터 지점에서, 2009. 8. 8. 06:25경 남양주시 호평동 마치터널 400미터 지점에서, 2009. 9. 17. 12:10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2교 앞에서, 2010. 2. 21. 10:14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212 극동아파트 4동 건너 올림픽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르샤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자료 조회서

1. 자동차보험가입 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