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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96일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1-145 | 심판청구 | 2012-03-27

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1-145

제목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96일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2-03-27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4.18. 수입신고번호 OOO로 전동스쿠터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이하 “신고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면제 대상으로 수입신고 및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19. 신고물품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 자동차가 아니라 일반 근거리 이동용 저속4륜 전동스쿠터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관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OOO 및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감면승인을 거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1.7.13. 신고물품 중 지체장애인에게 판매한 것이 확인된 전동스쿠터 4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자료(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분에 해당하는 관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9.9.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감면승인을 거부하고 부과․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관152, 2010.5.18., 같은 뜻).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