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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정8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현대 4.5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13:22 경 충북 음성군 대서면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대소 IC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함으로써 화물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16. 13:32 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충북 음성군 대서면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대소 IC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함으로써 화물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위반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