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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9 2016가단296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58만 원, 기간 2014. 12. 10.부터 1년 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5. 8. 10.부터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월 임대료를 미지급하기 시작한 2015. 8.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임대료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