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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8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원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고 학교에서는 공무원양성반을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고, E은 피고 학교 D학부 3학년 학생으로서 공무원양성반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 E은 2014. 5. 24. 20:00경부터 피고 학교 기숙사 7층 독서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 5. 25. 02:00경 피고 학교 기숙사 F 창문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05:02경 추락에 의한 경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하고,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기숙사 내 주류 반입과 음주 등을 통제하지 않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운영상 잘못이 있고, 기숙사 창틀을 너무 낮게 설치하고 추락 방지용 안전봉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망인이 기숙사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로서는 주말에 학생들이 기숙사 내에 주류를 반입하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관리운영상 잘못이 없고, 기숙사 창문이 설치된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설 설치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숙사 창문의 구조나 크기, 설치 상황 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리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