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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144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16.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울산 지역의 영업권 및 역할 등(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권 계약 내용 중 제4조 [수익의 분배]조항은 ‘수익은 서울본사 20%, 갑(피고) 40%, 을(원고) 40%’이고, 제5조 [계약 조건 및 기간] 조항의 제1호는 ‘본 계약의 계약조건으로 울산지역 영업 판권으로 7천만 원을 본사에 지급하며 이 금원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다’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4. 24. 이 사건 영업권 대금으로 7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31. 5백만 원, 2013. 8. 6. 5백만 원, 2013. 8. 8. 5백만 원, 2013. 8. 23. 5,500만 원 합계 7천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금을 1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처분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소외 B에게 1억 4천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원고에게 7천만 원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영업권과 관련하여 7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3개월 만에 반환받은 거래내역이 있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금액 1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처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 양도금액을 1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양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