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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5. 6. 18:50 경 군산시 B에 있는 CPC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 받고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적발된 것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3%에 달하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