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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05 2017고단1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활어 운반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4:53 경 위 활어 운반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림동 삼천 포대 교로에 있는 수도교사거리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연륙교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낀 새벽이었고, 그 곳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동림 아파트 쪽에서 한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이스 케이프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 운반차 뒷바퀴 앞 연료 탱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원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 신호 주기표( 수도교사거리),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