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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노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검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2014. 3. 7.자 항소이유서 제3쪽에서 제1심의 범죄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략적 이유를 내세운 다음, 2014. 4. 10.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인 점에 비추어 “실체적 범죄성립”의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2014. 8. 20.자 항소이유서(추가)를 통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펴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변호인 주장의 추이를 정리해 보면 변호인의 항소이유 중 이 사건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가 F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실질은 분양대행계약이고 가사 그 실질이 분양대행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행계약으로 전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회피하여 조세를 포탈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