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이 사건 가산금리 임의 인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가산금리 인상은 적법한 금리변경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고,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에 ‘사기’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아래 나, 다.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범행가담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도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가산금리의 임의 인상을 보고받아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0. 8월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