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일명 ‘C’를 상대로 시술부위인복부 등에 마취크림을 발라 마취시킨 후 그 부위에 매선침 5~6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의 시술을 하고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약 16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고 합계 총 7,80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범행은 자칫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매출이나 수익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