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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3327 (1)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일명 ‘C’를 상대로 시술부위인복부 등에 마취크림을 발라 마취시킨 후 그 부위에 매선침 5~6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의 시술을 하고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약 16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고 합계 총 7,80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범행은 자칫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매출이나 수익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