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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정1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 12:05경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로에 있는 길음IC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피고인은 위 3가지 운전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다)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지만,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소형면허를 따로 받아야 한다. 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249cc인 B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29.에도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배기량 249cc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8. 7. 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470호,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01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