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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9.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F(2016. 4. 29. 출국, 위 챗 닉네임 ‘G’, ‘H’, ‘I') 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J,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6 고단 528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10. 17:4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JT 친애저축은행 담당직원’ 을 사칭하면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2016. 5. 11. 경 피해자에게 “ 신용 보증료와 인지대 134만 원을 송금하면 연 이자 5.3% 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2. 18:07 경부터 2016. 5. 13. 11:10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63만 원을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L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J로부터 전달 받고 F의 지시에 따라 2016. 5. 12. 18:23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3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2016. 5. 13. 10:5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SC 은행 백석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