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8고합7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5. 11. 21:02 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1 층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45세) 이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감금 및 강간 치상 감금죄와 강간 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치고 함께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은 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 자를 여자 화장실에 밀어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 한 번만 하자. 돈 줄게.

얼마면 돼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때마침 이를 목격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찰과상 및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