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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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C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E(병합)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6. 7. 20.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7. 26. 및 2016. 7. 27. 진행된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등 관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이를 진행하였던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8. 8. 2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8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및 K(이하 ‘F 등 6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L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9. 2. 2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F 등 6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I, J 및 K은 위 결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라91호로 항고하였으나, 201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