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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3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D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에 다시 마트를 오픈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달라. 다음달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캐시론’으로부터 8,000만 원을, ‘이지론캐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회사에 매일 원리금 합계 37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