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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9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4명 중 C,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7,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자 G, M(피해액 합계 2억 5,000만 원)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