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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고합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 B는 무죄. [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R( 이하 ‘ 피해자 R’) 는 ‘S’, ‘T’, 'U‘ 상표 아동복과 골프 복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V( 이하 ‘ 피해자 V’) 는 ‘W', 'X’, ‘Y’, ‘Z’, ‘AA’, ‘AB’ 상표 유아복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R, V( 이하 ‘ 피해자 회사들’) 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회사 이지만 같은 사람이 지배하고 서울 구로구 AC에 그 본사가 있으며 인적 구성이 같다.

공소장에는 피해 자가 주식회사 R 로만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R 와 주식회사 V는 위와 같이 법인격이 서로 다른 회사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서로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해 자를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R 와 주식회사 V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는 2002년 경 ~2013 년 9 월경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1990. 1. 25. 경 ~2013. 8. 26. 경 피해자 회사들의 전산이사 겸 물류이사로 근무하면서 전산장비운영 실태 점검, 백화점 매장과 대리점의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1996. 4. 19. 경 ~2012 년 6 월경 피해자 회사들의 ‘S’ 대리 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상품 출고와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3년 3 월경 ~2013 년 12 월경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1998년 8 월경 ~2013 년 9월 말경 피해자 회사들의 생산부 상품개발 1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 상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