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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6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현금 송금 및 인출 역할 부분만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