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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2 2013고정50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3. 3. 27.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3. 4. 19:00경 원주시 B아파트 403동 705호 주거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훈련을 기피하여 무단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09:00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3. 4. 19:00경 주거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6시간 훈련을 기피하여 무단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09:00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3. 4. 19:00경 주거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6시간 훈련을 기피하여 무단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지휘관 확인서, 각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각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