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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3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소방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 공사를 하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스프링클러 시험장치를 설치한 것으로서, 화재 등 유사시에 소방설비의 정상적인 작동 및 이를 통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위반한 내용은 스프링클러 시험장치를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에 연결ㆍ설치하지 않고, 중간에서 연결ㆍ설치한 것이어서, 그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스프링클러 및 스프링클러 시험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4. 3. 14.경 성북소방서장으로부터 특정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직후인 2014. 4.경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험장치를 재설치한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