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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04 2018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군입대 하는 동생 용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0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900만 원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91만 원, 피해자 B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94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