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3074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1,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1,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