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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787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위 A아파트 110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하 편의상 ‘전 소유자’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5. 1.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성명불상자(이하 편의상 ‘매수인’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고는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수인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던 사실 원피고 쌍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 및 경매사건의 사건번호를 비롯하여 경매진행 경과와 소유권이전 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쌍방 일치하여 이와 같은 경매절차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매절차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인도 집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전 소유자의 부탁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던 전 소유자의 짐을 이 사건 아파트에 남겨둔 채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 매수인은 2015. 1. 27.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에 관한 집행권원에 터 잡아 강제집행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