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06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옆 사거리에서 같은 시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 안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음주 운전의 해악이나 높은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1회 벌금형 전력과 그 범행 과의 시간적 간격,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