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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04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석유판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3. 17:00경 인천 서구 왕길동 61-8번지 순환골재장 앞 주차장에서 등유에 유압류 오일을 혼합하여 윤활성이 생기게 한 가짜석유제품 800리터 시가 1,269,600원 상당을 자신의 이동 판매차량 C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평창광유 사업을 폐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