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3. 12:5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5리에 있는 문혜요양원 앞 463번 지방도상을 문혜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군 서면 자등4리에 있는 목련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구획되어 있는 도로이며,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평소보다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우측 좌골 신경마비 등을,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F,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 전과 없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