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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72906

서적판매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2019. 1. 11.까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적을 복제, 배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9. 11. 21.경부터 C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2월경부터는 아들인 D로 하여금 C를 운영케 하고 있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원고와 피고는 2009. 1. 23. 만화 ‘F 1’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출판권 설정대가로 9,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3. 15. 위 만화를 별지 1 목록 기재 제1서적으로 출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6. 25. 만화 ‘F 2’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출판권 설정대가로 9,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9. 15. 위 만화를 별지 1 목록 기재 제2서적으로 출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 12. “피고가 원고에게 만화 ‘F 1, 2, 3’(이하 ‘이 사건 각 만화’라 한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4년간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대금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만화를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적으로 출판하였다.

다. 원고와 G, H 사이의 계약 원고는 피고와의 제3계약 체결 후 4년이 지난 2014. 1. 12. G(‘I’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만화스토리작가), H(‘J’ 또는 ‘K’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만화그림작가)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만화의 저작권자인 글작가 G, 그림작가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만화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5년간(2014. 1. 12.부터 2019. 1. 11.까지) 양도하고, 원고가 G, H에게 양도대가로 서적 판매가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