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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4. 5.까지 인천 부평구 E 건물, 지하 1 층 F 업소에서 룸 5개 및 노래방기기 등 시설을 갖추어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관리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3NO( 노 팬티, 노브 라, 노스타 킹)’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 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 인당 약 15 내지 25만 원씩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유흥 접객원 여성 약 5명으로 하여금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업소 적발 당시 촬영한 업소 내외부 사진

1. 각 농협 거래 내역서 (K),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L)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녹취 서( 순 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나. 피고인은 업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