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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603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9. 5. 31. 09:15 경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 리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14.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금 7,918,000원(= 수리비 8,220,000원 - 잔존물 환입 302,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 7, 8호 증, 을 제 2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급 좌회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위하여 1 차로에 대기 중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감속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20% 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좌회전 운전한 행위 자체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