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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681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75,127,021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12. 27.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종전의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정부가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이하 ‘KVER’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KVER 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현재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에 원고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공단으로부터 2010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326,137,977원, 2010년 제2기에 29,057,261원, 2011년 제1기에 630,194,988원 합계 985,390,226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급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단에 감축실적을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64,707,950원(이 사건 지급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계산한 매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2015. 10.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