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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915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원저 작물( 이하 ‘ 이 사건 원저 작물’ 이라 한다) 은 사회과학 내지 교육학에 관한 출판물로서 누가 저술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사용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인들이 평생 교육법에 따라 설립신고한 K은 원격 평생교육시설로서 저작권법 제 25조 제 2 항에서 정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에 해당하고, ③ 한편으로,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하남시 E 913호에 있는 인터넷방송 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경 이는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기재에 의하면 2013. 3. 경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저작권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 저작물인 ‘G’ 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복제한 다음, 주식회사 B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교재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이는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기재에 의하면 2012. 3. 경부터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2014. 3. 경까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어문 저작물을 복제하여 주식회사 B에서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