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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E 주점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3:15경 위 E주점 출입구 앞에서, 그곳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장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주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설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계속 덤비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걷어차고 1회 강하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세게 밀쳐 다시 넘어뜨린 후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복부를 세게 밟아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