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12.1.(71),2810]
[1] 주식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이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주식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의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위조·행사 행위가 회사의 사무처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인 피고인의 유가증권위조·행사로 말미암아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유가증권의 위조·행사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2] 주식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의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위조·행사 행위가 회사의 사무처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성순제 외 2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제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유가증권위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베니아합판 및 특수합판 제조·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소재 피해자 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 사무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거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1994. 3. 중순경부터 1995. 7. 초순경까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 액면 5억 원과 약속어음 300장 액면 금 230여 억 원을 함부로 발행하여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할인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을 적용하여 다른 유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 부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위조·행사 등의 죄책을 묻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유가증권의 위조·행사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유가증권의 위조·행사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중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본인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피고인이 처리하는 구체적인 사무내용이나 그 근거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 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를 담당하면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기록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어음 등의 위조·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는지의 점에 대하여는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다{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고(상법 제412조 제1항),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11조), 피고인이 감사의 지위에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서울지점(서울사무소)은, 고소인측이 인정하다시피(최창호의 진술:수사기록 133쪽 이하), 합판수출을 위한 신용장개설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1974.경 설치되었으나, 피해자 회사가 1978.경부터는 수출을 지양하고 내수에만 치중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직원들의 해외출장시 여객기예약, 바이어접대, 수금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소장인 피고인의 위 어음 위조·행사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을 위 어음의 위조·행사 등 죄로 처벌하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죄책을 물은 것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죄(제1심 판시 제3의 죄) 부분을 제1심 판시 제2 가, 나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제1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제2, 3죄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