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말하자, 위 D, F에게 ‘꺼져 씨발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약 20회 가량 욕설을 하고 ‘니가 나랑 대적을 하려 하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의자가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 부위 가격 장면), 관련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