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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BMW-730ld 차량과 차량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 의 수익을 지급하며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돌려주겠다.

위 차량은 실제 소유자들이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차량으로 담보로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 는 취지로 마치 위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소유 자인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으로 리스회사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려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5. 경 5.68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