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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4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같은 달 12. 14:0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외형상 ‘1945 Striker’ 게임기로 위장)를, 2014. 4. 11.경부터 같은 달 15. 20: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 외형상 'Air Striker'게임기로 위장 를 추가로 각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종업원 E, F를 2014. 4.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고용한 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00점당 5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점수의 10%를 공제한 4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4. 3. 12.경 전화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이자 위 게임장 명의상 업주인 G에게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었다. 현재 너의 명의로 게임장이 되어 있으니까 너가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라. 내가 처벌받나 너가 처벌받으나 같은거 아니가”라는 취지로 교사하여 위 G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