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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217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1,835원과 그 중 40,260,602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9.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