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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7.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고,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1. 24.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13. 5. 16.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중순 22:00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백운구에 있는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8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은 중국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 2개월간 구금되었고 벌금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바 그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