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4 2014가단356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3,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 말경부터 2014. 8. 3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3,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 말경부터 2014. 8. 3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