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미리 비닐주머니에 밀가루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