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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26세)과는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9.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1301호실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마친 직후 위 E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옆으로 돌아눕자 피고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다음,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재차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방안으로 끌고 다니다,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E이 울면서 헤어져달라고 부탁하자, “그냥은 못 헤어져 준다. 동영상을 찍어 아무 남자도 못 만나게 하겠다”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E의 얼굴, 알몸, 음부 등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위 E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위 E의 입에 넣으려고 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E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교하여 위 E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