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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42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G은 1997년 경 주식회사 I( 울산공장)(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8억 원이 넘는 가수금을 실제로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고소인 H가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고소인의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G이 1997년 경 이 사건 회사에 8억 원이 넘는 돈을 가수금으로 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G이 당시 8억 원이 넘는 돈을 가수금으로 투입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고소인과 G이 1997. 7. 30. 지분비율 50:50 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7. 8. 경 각자 7억 원을 투자한 후 공장을 건축하여 함께 운 영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1997년 말까지 G이 단독으로 8억 원이 넘는 가수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8 억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이 사건 회사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결재를 하여 지불하였다.

97년도에 8억 원이라는 돈이 모두 결재가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252 쪽), “ 저는 영업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재무제표만 보고 그렇게 증언을 하였다.

실제로 8억 원을 지불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264 쪽). 2)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G이 1997년 경 이 사건 회사에 8억 원 이상의 가수금을 투입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