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1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분열성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13:25 경 김해시 C 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5세) 과 피해자 E( 여, 14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에게 “ 내가 쓴 시를 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다가간 뒤 피해자 D의 몸을 껴안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 D의 볼에 비비고 뽀뽀를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간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몸을 껴안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 E의 볼에 비비고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에 대한) 및 첨부서류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병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