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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6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사자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 02:30경 청소년인 E(남, 16세), F(남,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